사회

"청탁금지법 위반" 정하영 김포시장 경찰에 고발

2020.04.09 오후 03:31
정하영 경기 김포시장이 시 예산으로 자택에 공용차고지를 설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12일 한 시민으로부터 정 시장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은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 예산 천백만 원 정도를 들여 자택에 공용차고지 등 시설을 설치하고, 관용차 주차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포시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정 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자비를 들여 차고지를 근처 공유지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발인과 시청 측 조사를 마쳤고, 총선 후 정 시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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