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잠시 후 광주로 출발...1년 만에 다시 법정 선다

2020.04.27 오전 08:04
■ 진행 : 김영수 앵커, 문지현 앵커
■ 출연 : 이종원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전두환 씨가 30분 정도 뒤면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재판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나혜인 기자가 전해 줬는데 재판 오후 2시에 열리는 거죠?

[기자]
광주지방법원에서 오후 2시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잠시 후에 연희동 자택에서 전두환 씨 출발할 예정입니다.

광주까지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잠시 후에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경찰한테는 통보가 됐을 거예요, 몇 시에 출발하겠다.

그런데 경호상의 이유로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은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자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을 텐데 출발할 때 동선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은 지난해 3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될 텐데 대문에서 나오자마자 승용차에 올라탔거든요,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오늘도 아마 대문 앞에 승용차가 준비가 되면 바로 차량에 탑승해서 출발하게 될 텐데. 일단 광주까지 왕복으로 보면 한 6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한남대교를 넘어간 뒤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또 천안-논산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타서 동광주나들목으로 나가면 거기서 직선거리로 법원까지 4km 정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선이 유지가 될 텐데. 다만 지난해 동선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경호상의 이유로 동선이 조금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중간에 휴게소도 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작년에 보면 휴게소에 들렀다가 취재진이 몰리니까 급하게 차에 다시 타는 모습도 찍혔잖아요.

[기자]
그렇죠. 보통 지난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3년 만에 법정에 전두환 씨가 서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취재기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취재를 했었는데 보통 집 앞에서 2번, 법정에서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렇게 4차례 정도 취재진하고 마주칠 줄 알았는데 휴게소에 들른 거죠.

그래서 휴게소에서도 기자들하고 실랑이가 벌어졌었는데 아마도 오늘 재판이 오후 2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점심식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중간에 휴게소에 한 차례 정도는 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전두환 씨 재판이 1년여 만에 다시 시작되는 건데요. 작년 3월 11일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첫 공판이 3월 11일에 열렸었는데 계속 연기되다가 전두환 씨가 출석을 했었고. 정확히 13개월 만입니다.

그 이후에는 알츠하이머 등 독감 이유도 들었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서 당시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면서 계속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됐던 거고요.

그런데 지난번 담당했던 판사가 지난 총선에 출마했었어요, 장동혁 판사라고. 낙선하기는 했었는데 아무튼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불출석 허가가 다시 취소가 된 거고 오늘 공판 절차 갱신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나와라, 재판부가 요청했고 전두환 씨가 그럼 오늘은 출석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한 차례 출석, 그러니까 지난 3월 출석한 뒤에는 계속 전두환 씨 없이 재판이 진행된 건데 그 사이에는 어떤 재판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보통 민사사건은 변호인들만 출석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사건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준비기일 말고 공판기일에는. 그런데 애초에 처음 전두환 씨 첫 재판이 잡혔 던 게 2018년 5월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미뤄지다가 전두환 씨가 계속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기일이 변경되거나 또 불출석해서 연기되면서 지난해 3월에 첫 재판이 열렸던 거고. 그리고 이후에도 공판이 계속 진행은 됐는데. 8차례가 계속 진행됐더라고요.

물론 그 재판에는 모두 전두환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연기되거나 불출석했는데요. 오늘 재개되는 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기자]
보통 첫 공판에 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공판이라고 하면 피고인이 출석하게 되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이 당신이 맞느냐, 이렇게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게 되는데 피고인석에 전두환 씨가 직접 서서 재판장이 이름을 묻고 주소를 묻고 직업을 묻는 이런 과정이 다시 진행되는 거고 통상 첫 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죠.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경우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재판장 재량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는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순자 씨도 동행하는 거죠?

[기자]
네. 저도 검찰이나 법원, 법조 취재를 꽤 오래 했었는데 배우자가 피고인석에 같이 앉는 경우는 작년에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을 했던 건데. 전두환 씨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두환 씨 측에서 재판부에 요청을 했던 거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이순자 씨가 피고인석 옆자리에 같이 앉았던 거고요.

이번에도 동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뀐 재판부가 허가했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고 아마 오늘 법정 현장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시각 전두환 씨 자택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택 앞 모습을 보시면 많은 취재진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앵커]
한 30분 정도 있다가 나올 것 같아요. 지난해 보면 재판이 30분 더 빨라지기는 했지만 작년에는 1시 반 정도에 광주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아마 오늘도 8시 반쯤 나와서 집 바로 앞에서 차를 타고 이동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전두환 씨 그리고 부인 이순자 씨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저도 어제 예상을 했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재판이 2시 반 시작이었는데 8시 반에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오후 2시에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8시에 아마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지금 취재기자 현장에서 취재한 바로는 8시 반쯤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8시 4분 지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8시는 지났네요. 보니까 전두환 씨 변호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변호는 누가 맡고 있나요?

[기자]
정주교 변호사라는 분인데 보수 성향 변호사 모임이에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여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과거에도 전두환 씨가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 추징금 환수 문제잖아요.

2013년에 검찰에서 국민적 여론이 거세지니까 전두환 씨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별도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압류도 하고 추징도 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정주교 변호사가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앵커]
그럼 인연이 꽤 깊은 변호사군요. 오늘 재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광주시민들의 관심이 특히 높을 것 같은데 가면 다 방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방청권이 있어야만 방청이 가능한데 이미 방청권은 추첨이 완료가 됐습니다. 일반 방청석은 33석이 배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두 60명이 신청을 했으니까 2:1 정도 경쟁률을 보였던 거고 일단은 일반 방청석은 33석이 배정됐고 또 피해자 가족들이 방청을 해야 되고 기자단 일부가 또 방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 합치면 70여 명 정도가 재판을 보게 되는데 원래 오늘 재판이 열리는 법정이 광주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이에요.

형사대법정이라고 해서 각 법원마다 중요 사건을 재판할 때는 방청석이 가장 많은 큰 법정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좌석 간 간격을 두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만 채우기로 재판부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앵커]
사자명예훼손 사건은 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법정 내부 촬영이 가능할까, 직접 볼 수 있을까. 이런 관심도 높거든요. 가능합니까?

[기자]
저희가 과거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을 촬영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얼마 전부터 대법원이 내규를 바꾸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촬영을 허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생각해 보면 선고공판 때 촬영이 가능했던 거고 지금과 같이 일반적인 공판 때는 촬영이 허가된 경우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도 촬영은 불가가 됐고 또 취재진도 거기 출입기자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청석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풀 취재라고 하는데 미리 선정된 일부 기자들만 들어가서 취재를 하게 되고 만약에 휴정을 하게 되면 휴정 시간에 그 내용을 출입기자들한테 공유를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휴정하지 않는다면 재판이 끝난 다음에나 그 취재 내용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가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두환 씨 오늘 1년 1개월, 13개월 만에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건데 오늘 출석하면 다음 재판부터도 계속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전임 재판부에서는 불출석을 허가해서 첫 공판만 출석을 했었던 거고 이후 8차례는 모두 전두환 씨 없이 재판이 진행됐던 거고요.

그런데 재판부가 바뀌면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출석을 해야 되는데. 다만 오늘은 새로운 재판부와 처음 만나서 인정신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하는 건데 물론 재판부에서 오늘 여기에 대한 언급은 있을 텐데 만약에 전두환 씨 쪽에서 불출석사유서를 또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임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면 전 씨 없이 앞으로 재판이 계속되는 거고 만약에 불허하게 된다면, 불허했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강제로 끌려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앵커]
불출석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한 번 거쳐야 한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불출석사유서의 사유를 보면 건강 문제였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골프회동을 하고 호화 오찬을 즐기는 등 건강 문제랑은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난해 11월이었죠. 정의당 전 부대표가 지인들과 같이 골프 치는 모습을 직접 골프장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서 기자들에게 제공을 했었는데. 사실 골프라는 운동이 되게 작은 공을 작은 클럽으로 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분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진짜 공이 엉뚱하게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공됐던 화면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샷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녹취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저는 저 대화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내가 발포명령을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은데 군에서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하느냐? 이 발언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가 이렇게 대응하기에 가능한 대화인지 이 부분이 좀 그랬었고. 이게 지난해 11월 골프 영상이고. 그다음 달에도 논란이 한 차례 됐었는데 12.12 군사반란이 있었던 날 그 당시 여기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함께 사실상의 축하 자리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모임을 가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같이 참석했던 분들이 촬영하는 사람 입을 틀어막거나 이런 모습도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시면 호화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저 중식당이 임한솔 전 정의당 부대표에 따르면 정말 비싼 집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자]
코스요리에 와인까지 곁들였다 그래서 그때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임한솔 부대표 본인도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혐의 관련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인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쉽게 말을 풀어보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죠, 사자명예훼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씨가 지난 2017년에 회고록을 펴냈는데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입니다.

지금 공소사실 요지가 나오고 있는데. 출간 직후에도 이 회고록 제목이 혼돈의 시대였는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주사태 당시 헬기에 기총소사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또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총소사라는 게 근접해서 저공비행을 통해서 기관총을 난사하는 그런 군사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두환 씨 주장은 조 신부가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거짓이라는 그런 주장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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