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문지현 앵커
■ 출연 : 이종원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두환 씨 자택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전두환 씨 내용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 모습입니다. 문이 열렸고요. 이순자 씨 그리고 전두환 씨 모습 나타냈습니다.
[앵커]
마스크를 쓰고 바로 차에 타는 모습인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떤 언급도 없이 차에 바로 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해 경우에는 대문을 나서면서 주변에 경력들이나 취재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좀 어리둥절하는 그런 표정을 짓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담담해 보이고 평소에 쓰던 안경을 오늘 안 쓴 모습이고요.
마스크를 쓴 채로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앵커]
일단 주변에 집회하는 시민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차량 가는 데는 별다른 충돌은 없어 보이네요.
[기자]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지난해에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응원 집회를 하다가 손피켓을 들고 전두환 씨가 탄 승용차 앞을 가로막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별탈 없이, 돌발행동 없이 주택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경호가 굉장히 철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검정색 차량이 빠져나갔습니다. 연희동을 빠져나간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아까 드렸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기자]
일단은 2017년에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내놨는데 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과거에 조비오 신부께서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거짓이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썼던 표현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또 악의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결국 전두환 씨 측 논리는 조 신부가 5.18 당시 없었던 헬기 사격을 증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짓이다 했던 거고 검찰은 헬기 사격이 존재했기 때문에 전 씨 측의 주장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 이건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를 판단해야만 전 씨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자명예훼손죄라는 건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적시해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일반 명예훼손과는 차이점인데 결국에 전 씨 측의 주장이 거짓인 것을 밝히려면 헬기 사격이 그 당시에 존재했느냐를 밝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존재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 보내드리고 있는데 전두환 씨 차량을 취재진이 차를 타고 쫓아가고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셨던 어떤 경로로 가게 될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서 강변북로를 올라탔고요.
또 강변북로를 달리다가 한남대교 건너서 바로 경부고속도로 진입한 뒤에 천안-논산고속도로 또 호남고속도로를 통해서 동광주나들목으로 나가는 왕복 600km가 넘는다니까 한 방향으로 보자면 300km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인데. 일단 나들목에서 법원까지 거리가 4k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대로라면 광주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기자]
오늘 월요일 출근길, 서울 교통상황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지금 출근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서울시내에서는 체증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고속도로는 월요일 오전에 그렇게 막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해 경우에도 공교롭게도 지난해 3월 11일도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 화면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찰차가 보여요. 이게 차량을 경호하는 차량으로 봐야 될까요? 잠시만요.
지금 전두환 씨 나오는 모습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전두환 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대문 바로 앞에 대져 있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 다시 한 번 보고 계시고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기자]
전두환 씨는 별 얘기가 없었고 주위에서 응원집회인지 반대집회인지 저희가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는데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요.
[앵커]
검정색 차량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보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보통 명예훼손과는 좀 다르게 허위사실을 적시해야만 죄가 성립돼서 헬기 사격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두환 씨가 참석하지 않은 재판에서 목격자와 전두환 씨 측의 증언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섬광을 봤다, 팍 터지는 불빛을 봤다, 헬기 사격을 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두환 씨는 어떻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기자]
그러니까 전두환 씨 측 주장은 그건 거죠. 목격자들이 존재하고 일부 조사에서 헬기 사격이 있다라고 하는 결과는 나왔지만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라는 게 전두환 씨의 주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물론 이 사건을 놓고 민사재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회고록 출판이 금지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민사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미 한 차례 결론을 내렸어요.
헬기 사격이 존재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형사사건은 민사사건보다 좀 더 엄격한 구속요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고 재판부에서 결론을 내릴지는 앞으로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취재진이 이제 전두환 씨 차량을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전두환 씨 차량이 앞쪽에 보이는 검은색 차량인 것 같습니다.
[기자]
에쿠스 차량인데요.
[앵커]
시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서 취재진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판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다투는 데 있어서 다른 법리적인 다툼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이번 재판에서 보면 전두환 씨 측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다,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모든 형사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과실범이라는 건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고 고의범이라는 건 고의로 어떤 범죄를 준비할 때부터 고의성이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한 건데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나한테 무슨 고의성이 있었겠느냐.
그래서 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전두환 씨 측에서는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죠. 광주에서 내가 재판을 받으면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원래는 대부분 사건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범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출판은 경기도 파주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집은 연희동인데 왜 광주에서 하느냐. 이렇게 해서 법원을 바꿔달라고 광주지방법원의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신청을 했었는데 기각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 공소장을 대부분 보면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부분에 전과기록이 기재돼요, 보통 검사분들이. 이번 범죄사실과의 연관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재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에도 전두환 씨 내란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았었잖아요.
당연히 전과기록이 공소장 모두에 기재가 돼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법관에게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제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방금 전 전두환 씨가 자택을 떠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화면이 현재 전두환 씨가 타고 간 차량 화면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죠.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기자]
지난해에도 전두환 씨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공식적으로 광주를 방문한 게 지난해 3월 11일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광주에서 법정에 선다는 의미도 있지만 광주 땅을 밟고 나서 시민들한테 과연 사과를 하겠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컸었는데 글쎄요, 사과는커녕 기자들이 법원 앞에서 발포명령 인정하느냐 질문하니까 버럭 화를 냈잖아요.
왜 그래 이러면서. 그래서 당연히 법정 안에서도 그 당시에 공소사실 다 부인했고 그러니까 법정 안에서 또 방청객들이 살인마 이런 고성을 지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다시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은 아마 중간에 휴게소나 식당에 들르기도 하겠지만 광주지법 앞에서 포토라인이 설치가 돼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사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앵커]
광주지법에는 지금 오월단체들이 집회를 열 것으로 예정돼 있죠?
[기자]
저희가 어제부터 광주 취재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어제부터 미리. 그런데 문제가 코로나19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집회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간격을 두고 절제된 모습으로 집회를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일부 희생자 어머니들이 하얀 상복을 입고 침묵시위를 하신다는 계획도 있고요.
또 일부는 전두환 씨의 사과나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또 전두환 치욕 동상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기자]
아마 뉴스에서 화면이 많이 소개가 돼서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전두환 씨가 무릎을 꿇고 묶여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지난해 말 12월에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옛 전남도청 앞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오늘 전두환 씨가 광주 법정에 출석하기 때문에 잠시 법원 정문 앞으로 옮겨놨습니다, 오월단체들이. 그래서 철창을 또 하나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 무릎 꿇고 묶여 있는 전두환 씨가 갇혀 있는 그런 동상을 설치해 놨고. 전 씨의 구속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한다는 계획인데 현장에는 어제 보니까 뿅망치라고 하죠. 보통 게임 할 때 쓰는 장난감. 뿅망치도 그 주변에 배치가 됐더라고요.
[앵커]
오늘 전두환 씨가 재판에 출석하게 된 계기가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일단은 전두환 씨의 혐의는 사자명예훼손 혐의고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됐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고죄예요.
그래서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데 조비오 신부의 조카가 고소를 했던 거고요.
그 내용은 일단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가 과거에 증언했던 5.18 헬기 사격을 부정하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해서 기소가 된 내용입니다.
[앵커]
또 오늘 전두환 씨가 광주법정에 출석 하면 경비업무를 맡은 경찰도 온종일 너무 바쁠 것 같은데요.
[기자]
좀 전에 연희동 출발할 때는 다행히도 별다른 돌발상황은 없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수단체가 거기서 항의집회를 할 때 취재기자들이 접근해서 질문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 광주에서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갔는데, 전두환 씨가. 법정 안에서 졸기도 하고 공소사실을 다 부인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렇다 보니까 참고 있던 광주시민들이 분노가 표출된 거죠.
그래서 전두환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군중들한테 막히면서 한 20분 동안 빠져나가지 못한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희동 출발해서 광주로 갔다가 광주에서 다시 서울로 귀가해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경찰이 하루 종일 긴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기자, 저희가 뉴스가 1분 반 정도 남았는데 전두환 씨가 기소된 게 2018년이잖아요.
2018년 5월인데 아직까지도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 지연되는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대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이런 과정들.
[기자]
그러니까 기소가 2018년 5월에 이루어졌고 그전에 1년 전에 고소가 돼서 수사가 진행됐던 상황인 건데 가장 큰 건 만약에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는 재판기일이 있기 때문에 석 달 안에 끝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지만 불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 재량에 따라서 재판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전두환 씨가 재판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첫 공판이 지난해 3월에 열렸었는데 그전에도 계속해서 한 다섯 차례 정도 재판이 계속 연기되다가, 불출석했기 때문에. 첫 공판이 이루어졌던 거고 첫 공판이 진행된 이후에도 8차례 정도 공판이 진행됐는데 전두환 씨가 출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앵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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