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각종 행사에서 '혁명 동지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소희 파주시 의원 등 3명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과 김양현 전 통진당 평택위원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3선 시의원인 안 의원은 이번 판결로 직을 잃게 됐고 홍 전 대변인과 김 전 위원장은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잃었습니다.
판결 이후, 통진당을 계승한 민중당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범죄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장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든 역사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동료들이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부른 민중가요로 죄를 물었다며 비판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