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탈옥수 신창원 감시용 CCTV 철거...인권위 권고 수용

2020.05.19 오후 09:42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씨가 수감된 독방의 감시용 CCTV가 철거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 신 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 독거실의 CCTV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씨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돼 용변 보는 모습까지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며 신 씨가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1990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신 씨는 교도소 화장실 쇠창살을 끊고 탈주했고, 2년 6개월 만에 전남 순천의 아파트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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