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규정 위반한 살균·소독제 6개 제품 회수·판매금지

2020.05.20 오후 10:01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하기 전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살균·소독제 제품 6개를 적발해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6개 제품 중 '세모 은하수 살균제'와 '러스케어', '신바람홈케어 플러스 천연용액' 등 3개 제품은 살균제에 해당하지만, 살균제로 판매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 항균소독제'와 '위디드 순할수' 등 2개 제품은 살균제 및 탈취제에 해당하는데, 살균제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하고 탈취제로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거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살균제인 '클링'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가 이뤄졌지만, 신고번호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발된 제품 관련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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