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나눔의집 소장, '할머니 후원금'으로 개인 변호사비"

2020.05.22 오후 10:21
[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이 개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할머니들 후원금으로 충당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초,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김선현 현 차의과대학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수년간 나눔의집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 120여 점을 모아 2012년 '역사가 된 그림'이라는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눔의 집 동의를 얻었다는 김 교수의 주장과 달리, 안 소장은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영리 목적인 책 출간을 허락한 적 없다'며 김 교수가 양심을 잃었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에 반발한 김 교수가 2018년, 안 소장을 형사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안 소장은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지만, 김 교수는 불복하며 항고장을 낸 상태입니다.

문제는 안 소장의 변호사 선임비용 출처입니다.

YTN이 입수한 나눔의집 지출결의서 등을 보면, 안 소장은 변호사 선임비용 660만 원을 두 번 나눠 냈는데, 자금 원천은 모두 후원금으로 돼 있습니다.

안 소장 본인의 개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비용을 낸 겁니다.

[허 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후원금을)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 상황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당연히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에 나선 직원들은 배임과 횡령 혐의로 안 소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월 / 나눔의 집 학예실장 : (문의했더니) 경찰에서 답변이 왔는데요. 이런 것도 다 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 안 소장과 나눔의 집에 수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잇따라 나오면서, 나눔의 집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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