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것이냐, 아니면 1년 7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냐. 양쪽 모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겸하고 계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부터 여쭤보면 구속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범죄행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단순하고 그 내용을 보면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사안이 중대하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서.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가장 영장 심사에서 최고 넘어야 할 문턱이 범죄혐의가 인정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국제적 회계기준이랄지 전문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장전담판사가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검찰에 제출한 수사기록이 20만 쪽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가 수사기록을 책까지 편철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400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기록을 전체를 보고 범죄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와 전문성이 있느냐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된다고 판사가 확신을 갖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면 결국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의 측면에서 한번 판단해 보고 그런 다음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겠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박상인]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엄하고 중한 범죄혐의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그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면 당연히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 취재기자도 연결해서 전해드렸는데 점심시간 때 잠시 휴정을 하고 지금 2시 30분이 넘어갔으니까 영장심사가 재개됐을 것 같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검찰은 사실 이 사건이 2018년도에 금감위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분식회계로 고발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자체를 거의 1년 7개월 동안 수사를 해왔고 수사 과정에서 삼성과 관련된 임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할 행위, 이런 것들이 포착이 돼서 일부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식회계 관련한 부분이랄지 이런 것은 워낙 다툼이 심해서 검찰은 1년 7개월 동안에 한 430회 정도 조사를 했고요. 또 압수수색만 50여 차례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범죄혐의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은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나는 지시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혐의 입증에는 굉장히 검찰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은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혐의 자체가 소명이 됐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그러한 혐의 자체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알고 있었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의하면 삼성 내부 문건, 특히 해체된 미래전략실의 내부 문건 같은 것에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 이런 문건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검찰이 가장 쥐고 있는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이 영장발부 여부 또 범죄사실 소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뭔지에 따라서 어쨌든 유불리가 나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광삼]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영장의 기각 사유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첫 번째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걸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범죄 혐의 자체가 영장 단계에서는 확실히 죄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에서도 보면 판사도 이걸 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사실 영장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저거 범죄 혐의가 명백히 인정은 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유가 기각 사유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삼성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하겠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거든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상인]
혐의 자체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있을 수 있는 역풍을 생각하면 검찰이 상당한 자신 없이는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금 크게 세 가지 혐의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씀하신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두 가지, 자본시장법 관련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합병 이후에 민사소송 고법에서도 두 가지 지적한 게 있어요. 먼저 구 삼성물산이 공시를 누락했다, 사업 수주한 그 공시를 누락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게 했다는 것, 그리고 삼성생명이 자산운용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연금에서 찬성을 했을 때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미 구속된 분들이 계시죠. 거기에다가 내부 투자자문위원에 대한 로비들이 있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던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잘 알려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입니다. 분식회계는 2015년 9월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통합해서 통합삼성물산이 만들어졌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로직스에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종속 회사라고 기재가 돼 있었어요.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12월에 회계보고서를 내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바의 관계 회사, 즉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게 분식회계 혐의인데요. 그 과정에 에피스가 관계 회사로 바뀌었다는 것은 에피스의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던 바이오젠이라는 미국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근거 자체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콜옵션 행사를 안 하더라도 지배권을 잃어버릴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지금 제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보도에 의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TF까지 구성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바이오로직스를 관계회사로 두지 않고 종속회사로 두면 콜옵션을 부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4조 5000억의 분식회계라는 말이 콜옵션 가치를 부채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4조 5000. 그래서 만약에 부채 처리를 했더라면 삼성에피스의 자산 가치는 30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4조 8000억으로 부풀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풀린 분식회계를 지금 왜 그러면 자본시장법 위반 내지는 시세조종과 연관을 짓냐 하면 이것이 결국 거슬러올라가면 합병 비율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삼성제일모직의 자회사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었고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의 거의 반 정도가 에피스를 차지했어요. 그때 에피스의 가치를 합병 당시에 4조 80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합병 이후에 통합삼성물산이 생긴 다음에는 이 가치를 3조 2000억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연말에 다시 가치를 재평가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부풀린 것을 원상복귀시키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것이다라는 일련의 흐름에서 이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까지도 연결이 된다, 이번에 검찰에서. 그런 식의 접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첨언을 하면 당시에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이었고 이재용 부회장은 구 삼성물산의 지분은 없었던 거죠.
[박상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병 비율 문제죠. 그래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계속해서 낮게 했고 형식적으로는 합병 비율을 우리가 법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합병을 선언한 이때 보면 삼성물산의 주가가 가장 낮은 시기였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의혹들이 많았죠. 특히 종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종가가 계속해서 낮게낮게 가는 것들이 어떤 작전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증권계에서도 많았는데요. 이번에 검찰에서 추가적인 증거들이 그와 관련된 것들을 입수를 하고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 검찰이 시세조종 혐의에 방점을 뒀잖아요.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자체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분식회계로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박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거에 관해서 회계상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삼성 측에서는 이건 국제회계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는 공인회계사협회랄지 이런 데서 굉장히 자문을 많이 받았다, 이런 자료를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소송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전소송이라고 해서 가처분소송 그런 데 있어서는 삼성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 관련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구 삼성물산이죠. 제일모직 간에 합병 자체에서도 무효 소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이건 무효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1심 판결이 났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분식회계만 가지고 이 사건을 영장을 청구하면 역시 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의 어떤 과정 자체에 있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 비율을 어떻게 보면 제일모직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23.2%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을 하면 굉장히 본인이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호재성 공시를 계속 냈다랄지 아니면 자산에 있어서 삼성물산이 사실은 그 당시에 제일모직보다 훨씬 자산이 많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부정거래를 하고 시세조종을 해서 합병을 3:1로 한 것이다. 여기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식회계 자체에서 영장이 기각되니까 또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어떤 주가를 조작했다랄지 시세를 조종했다, 이것은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고 검찰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더 쉽다. 그러면 이 부분만 입증하면 분식회계는 논란이 있어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각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인]
조금 의견은 다른데요. 분식회계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영장이 기각된 것은 분식회계 자체에 대한 판정이라기보다 구속할 만한 사유인가. 그리고 거기서도 김태한 사장이 자기는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보고받은 바 없다,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그 부분을 검찰이 충분히 입증을 못 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관여한 것,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던 부분이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분식회계뿐만이 아니고 자본시장 전반적인 위반까지 합병 비율까지 쭉 간 이유 중의 하나는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승계에 대한, 묵시적 승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승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같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비율부터 시작해서 분식회계까지 이렇게 쭉 하나를 엮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일 수 있는데 그것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동기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하나의 행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삼]
짧게 한말씀 드리면 김태한 사장은 횡령 혐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식회계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여했느냐, 관여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분식회계에 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니까 물론 회계 전문가는 아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삼성 측이 어제 이례적으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경제를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인]
일단 그런 호소문을 냈다는 것 자체가 삼성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정상적인 심판을 받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호소문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과와 아울러서 일종의 대국민 협박에 가깝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거나 구속될 위기가 있으면 총수가 없으면 회사가 망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통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양치기 소년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구속된 이후에 삼성그룹을 3개의 부문으로 나눠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1년 동안에 보더라도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성과가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의 가장 큰 기업 결합 사건이었던 하만 사건도 무리 없이 다 진행이 됐었죠. 정상적인 경영에 사실 지장이 없었던 것이고 또 이재용 부회장 사법처리에 관해서 한 5년 정도 끌었어요. 그래서 삼성이 저는 이미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비한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 같은 게 있을 것이다. 그게 없다면 이 정도의 글로벌기업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앵커]
사실 이 호소문이 사실상 법원을 향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영향이 있을까요?
[김광삼]
그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상참작 사유가 과연 영장의 기각이나 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체는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이 정상참작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일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열어달라, 이런 신청도 하고 또 검찰에 대해서 호소문도 발표하고 이런 취지 자체는 일단 법원의 영장 발부와 기각 여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박한 위치에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혐의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경제랄지 아니면 현재 국가적인 상황, 삼성의 상황. 이런 것들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단지 부수적으로 일부 혐의, 그러니까 큰 혐의가 아니고 일부 혐의가 인정될 때 그럴 때는 사실 재판부에서 고려해줄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겠죠.
[앵커]
교수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관련한 시장의 반응도 궁금한 게 사실이거든요. 구속 여부가 삼성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지, 시장의 움직임,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상인]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도 오히려 주가가 올랐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총수 일가가 대규모 기업 집단을 방패 삼아서 불법을 저질러도 감옥을 안 가는 관행들이 확립이 된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황제경영이라는 악순환이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전문경영인 체제가 이미 있는 기업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삼성이 진정한 의미의 전문인 경영체제로 갈 수 있고 한국 재벌 체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전문경영인 체제 그리고 재벌 총수들은 대주주로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는. 그래서 코리아디스카운트도 사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이 저는 될 수 있다, 삼성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과거 다른 대형사건 전례에 비춰봤을 때 심사는 어느 정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김광삼]
시간은 오늘 밤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까지, 국정농단 사건 다 포함해서도 아마 기록이 제일 많은 사건 중의 하나에 속할 겁니다. 더군다나 20만 쪽. 책으로 따지면 400권 정도 되는데 이걸 판사가 일단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다 보려고 하면 시간은 엄청 걸릴 거라고 보고 더군다나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소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느냐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일찍 나와야 내일 새벽 정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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