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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코로나19 '집콕'에 위기의 아이들도 늘었다?

나이트포커스 2020.06.10 오후 10:33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양지열]
1월부터 6월까지를 비교를 해 봤더니 한 13% 정도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늘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신고라고 하는 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로서는 좀처럼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가정이라고 하는 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현대적인 가옥 구조에서는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학대신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의료기관 아니면 학교 또 유치원. 이런 곳들에서 발견이 돼서 신고가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곳에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러나기는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더 늘었다? 그러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라도 보내고 유치원이라도 보냈을 경우에는 그나마 어찌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숨쉴 틈이 생기는 거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라고 할지라도 분노조절장애 같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인데 그게 없이 계속 24시간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앵커]
신고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이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문제는 이웃이나 주변에서 이런 학대 정황을 발견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이 학대를 막기는 어렵다는 점 아닙니까?

[배상훈]
기본적으로 신고가 되면 거기에 접근하는 그 주체는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둘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전문 공무원이 되는 건 그다음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문을 안 열어줬다.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조사를 거부는 아닌데 일정 정도 계속 회피를 했다. 그럴 경우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 죽은 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한 달 전에 이미 어떤 학대의 정황이 있어서 조사하겠다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계속 못하겠다고 미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적극적인 형태의 것. 예를 들면 일종의 영장주의 예외처럼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거나 설득을 계속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설득을 계속해서 또 그것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죠.

[앵커]
그렇군요. 실제 부모들이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거부할 경우 이에 강제할 방법도 없다는 지금 분석이신데 경찰의 경우에도 강제조사에 제한적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현장에서는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도 사실상 이를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양지열]
보통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법을 바꿔서 거부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강제수사권을 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범죄의 중한 정도의 어떤 소명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행범을 체포한다든가 영장을 발부한다든가 하는 정도를 알 수 있어야 될쯤에 경찰도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 제가 구체적인 법령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거 우리 흔히 외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조그마한 아동학대나 아동범죄가 있으면 경찰이 출동해서 바로 아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격리를 시키고 보호기관에 바로 보내고요.

[앵커]
아동학대 신고만 들어와도요.

[양지열]
네, 아니면 그 신고가 어느 정도 맞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게 어느 정도 무겁고 어느 정도 무거운지 우리처럼...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고 상처가 어느 정도 있었고 아동학대 있었다는 걸 부모가 어느 정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되면 바로 분리를 시키고 다시 부모가 아이를 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은 학대를 하지 않을 것이고 충분한 양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학대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하는 걸 법원을 통해서 입증을 해내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받는 게 오히려 더 너무 까다로운 게 그쪽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정도거든요. 우리와는 상황이 정반대인 셈이죠.

[배상훈]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영장주의의 폭넓은 예외를 합니다. 말하자면 영장이 있어야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는 조금의 증거가 바로 현장에 나타났을 때 바로 수갑을 채웁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이를 바로 아동복지국 직원이 바로 안고 응급센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택을 수색할 경우에 영장이 있어야 하지만 이거 영장주의 예외 상태에서 바로 증거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에 관련된 범죄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이민간 한국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바로 또 친권이 상실이 되는 거죠.

[배상훈]
친권 상실이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가 되죠. 거기도 법적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요.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끔찍한 아동학대가 연일 발생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가해 부모에 대해서 좀 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또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왜 그런지 표창원 전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질 경우 피해아동의 경우 원가정 보호원칙에 따라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또 재학대의 굴레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그 대상조차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면서요?

[배상훈]
그렇죠. 지금의 상태가 우리의 어떤 아동보호의 철학 자체는 가정보호가 원칙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회보호가 원칙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었을 때 바로 보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철학인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치료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돌려보내져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우리의 법상으로 위기응급센터에서 최대 4년까지밖에 못 둡니다. 그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보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4년 동안 이 부모가 그런 상태로 치료된다라는 보장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학대, 재학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학대도 이번에 죽은 아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재학대 상태에서 또 그런 폭력 때문에 살해당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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