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를 잠정적으로 마쳤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 지사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한 뒤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는 비공개 사안이라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2부에 배당했지만, 대법관들 의견이 갈리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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