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합헌'

2020.06.25 오후 03:21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식당 사업자 A 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0년 넘게 유지된 제도지만,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오르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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