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측이 옛 최측근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와 벌인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천지 측이 김 전 대표와 종합유선방송사 에이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남희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에이온 주식 전체를 사들였고,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를, 이만희 총회장 등이 사내이사를 맡았습니다.
한때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던 김 전 대표는 재작년 신천지에서 탈퇴한 뒤 내부 폭로에 나섰고, 신천지 측에서는 김 전 대표가 보유한 에이온 주식 23억 3천만 원어치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천지가 포교 목적으로 에이온을 운영하기 위해 김 전 대표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했다고 봐야 한다며, 신천지 요구에 따라 신탁 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온 인수 후인 2012년 김 전 대표가 회사에 대한 의무와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신천지에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반환 요구에 맞서 김 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천지 측 이사들을 해임하고 자신의 딸 등을 새 이사로 선임한 것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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