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폭 크지 않아"...원심 파기

2020.07.14 오전 11:02
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항공기상정보 이용료를 2배 가까이 인상한 것은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한항공 등 8개 항공사가 제기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항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기상청이 그동안 정보생산 원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한 것이고,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하로만 해야 한다거나 국토교통부 장관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제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기존 공항 착륙 시 1편에 6천170원이던 항공기상정보 이용료를 만 천4백 원으로 85%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는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용료 인상 행정절차의 적법성 등을 인정해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인상 정도가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고 보고 항공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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