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오후 2시 대법원 선고

2020.07.16 오전 12:01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 지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되지만,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엔 지사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 지사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대법원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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