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의혹과 논란을 둘러싼 자세한 이야기를 신장식 변호사와 좀 더 나눠봐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당히 길어지는군요. 그러니까 일단 참석해야 되는 사람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그다음에 이철 대표 측 사람 그다음에 양쪽의 변호사들이 또 나왔겠고 수사팀 나오고 한동훈 검사장 나오고 그 사람들이 다 진술하려니까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장식]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우리 국민들이 별 걸 다 공부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8월에 만들어졌고요. 150명의 위원들 중에서 15명 정도를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오늘 권고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아까 앞에 리포트에서 4번 투표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이동재, 한동훈 두 사람이 있고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도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투표해야 되고요.
만장일치가 되면 투표까지 안 가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수사 계속 여부 그다음에 기소 여부 이렇게 해서 4번. [앵커] 한 사람당 2건의 의제가 있고 거기에 각각 한다면 4번 투표. 길어지기는 길어지겠네요. 그런데 15명이 그래도 참석했는데 자기 의견을 다 얘기하려다 보면 상당히 길어지겠네요.
[신장식]
상당히 길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 수사 계속 여부하고 기소 여부가 달리 판단돼서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거라서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법원과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 여부는 계속 수사 좀 더 해 봐야 된다. 그런데 기소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유보적인 판단을 할 개연성도 상당한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하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사장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얘기하기는 상당히 이르죠.
[신장식]
조금 이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동재 전 기자의 영장 심사 할 때 한동훈 검사장과 연결되어라고 하는 연결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관건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를 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죠. 공모라는 건 같이 범죄행위를 모의하고 또는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해서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각각의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인데 이걸 연결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래서 이 연결이 공모까지 갔는지 여부는 수사를 좀 더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높은 게 아닌가.
[앵커]
그런데 녹취록을 읽어보고 5통의 편지를 읽어봐도 예를 들면 한 검사장이 편지를 써라고 하든가 이런 건 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둘이 스케줄을 같이 봐가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한 건 나와 있지 않고 또 정황을 보면 그랬을 것 같기는 하고 이게 묘합니다, 해석이.
[신장식]
타임라인을 시간대별로 쭉 분석해 보면 굉장히 강한 의심을 공모와 관련돼서 굉장히 강한 정황,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 놓고 봤을 때 또 그 증거를 가지고 각자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는 해석도 있고 이 얘기를 봤을 때 결국은 공모했다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나 또 향후 수사에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형사1부에서 각각의 주장, 그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진술이나 추가적인 물증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수사심의위원회 수사팀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를 추가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추가로 얼마나 제출했는지가 굉장히 주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포인트인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상대측인 이철 대표 그 사람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지 모 씨가 있는데 지 모 씨가 오늘 채널A 기자들과 자신이 나누었던 통화의 녹음을 공개해버렸어요. 이것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재 / 전 채널A 기자 (3월 22일) : 그리고 사실 그저께 문자 주신 날에 좀 자세하게 얘기가 오간 게 있어요. 검찰에서 '누구한테 이걸 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게 있어서 그런 내용 설명해 드리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알아서 취사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뵐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앵커]
보면 그저께 문자 주신 날에 자세하게 이야기가 오간 게 있어요. 그런데 오고 갔다는 게 자신과 한동훈 검사장을 의미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기가 부풀려서 괜히 이렇게 위세를 보인 것이라고 얘기하면 거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신장식]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이 통화를 한 게 3월 21일입니다. 3월 21일인데 그런데 그 하루 전날인 3월 20일날 오후 2시 10분부터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전 검사장이 약 7분간 통화를 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한 다섯 번 통화를 했는데 그날도 21일도 조금 아까 나온 녹취록 하기 하루 전날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통화를 해요.
그리고 7분간 통화하고 끊고 나서 3분 후에 지금 통화했던 제보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동재 기자가.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뭐냐하면 진전된 상황이 있다. 한 번 만나보자. 만나서 조금 더 얘기 드릴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통화를 하고 나서 바로 연속해서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하고 나서 바로 문자를 보내고 문자에 제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그다음 날 3월 21날 직접 전화를 해서 제보자에게 이동재 기자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 만나자 하고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철 씨는 뭔가 이렇게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동재 기자가 다 통화됐고 다 약속이 됐으니까 만나서 마지막으로 나의 제안을 들어보고 취사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여기서 잘못되면 당신은 다시는 재기 못하고 가족들도 험해지고. 그걸 다 내가 검찰에 얘기를 잘하면 검찰이 아마 너를 봐줄 수 있을 건데.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 근거를 계속 제시하면서 마지막으로 만나서 타결을 짓자.
[신장식]
그래서 22일날 만납니다. 22일날 세 번째 만나서는 통화내용이라고 하면서 녹취파일, 음성파일을 들려주고요. 그다음에 이동재 기자가 오전에 제보자를 만나고 오후 4시 24분경에 한동훈 검사장과 또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임라인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그런데 거기에 녹음된 건 또 없단 말이죠. 그게 사라진 거죠. 거기서부터 녹음을 들어보면 알 수 있겠는데.
[신장식]
그걸 사라지게 했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22일날 그런 일을 하고 나서 그다음 날 23일날 새벽 밤 12시 25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이동재 기자가 채널A 자기 본사에 들어가서 이게 MBC에서 취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응 문건을 만듭니다.
그 대응문건을 쭉 만들면서 실은 내가 다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속인 거라고 하는 취지의 대응 문건을 만들고요. 그다음 날 그러니까 23일날 오전 10시에 이동재 기자의 선임기자인 팀장이 지금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녹취파일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재 기자와 함께 취재를 다녔던 백 기자가 또 이쪽 지 씨 쪽에다가 윗선이 다 아는데. 그런데 사장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부분도 오늘 공개가 됐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백 모 / 채널A 기자 : 그러니까요. 사무실에서 했던 말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보자X : 네. 그러면 믿고 전달하고...) 이동재 기자랑 위에 사장이랑 다 얘기한 거니까. 사무실에서 했던 말이 결론이다.
오늘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앵커]
다 회사 전사 차원에서 당신을 어떻게든 밀어주려고 하니까 믿어라. 이런 뜻인가 본데 팀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사장으로 건너뛰는 것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신장식]
그런데 채널A 쪽에서는 다 몰랐다,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에게 백 모 기자도 이동재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속았고 팀장도 속았고, 회사도 속았고. 다 속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동재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데 진상조사를 채널A에서 하고 나서 그 바로 위에 배 모 팀장 등 해서 다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징계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널A 안에서도 왜 징계사유를 안 밝히냐. 몰랐다고 하면서 징계한 것은 어떤 이유이고 징계 사유도 왜 밝히지도 않으면서 징계를 하느냐고 해서 채널A 안에서도 기자들 간에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 경험으로서는 제가 사수이고 밑에 조수인데 같이 부산까지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끝까지 내 조수인 내 후배를 속였다? 납득하기는 힘듭니다.
[신장식]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의 말에 따르면 본인은 이철과 MBC의 함정에 빠졌고 나머지는 내가 다 속였다. 이게 합리적인 설명이고 납득이 갈지는 저는 참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긴 작업이 있었냐. 그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는데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죠.
[유시민 / 노무현 재단 이사장 : 채널A는 2월 5일 이전에는 신라젠 유시민 이 건의 보도가 하나도 없어요. 채널A는. 동아일보만 한 건 있고 아무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저는 이걸 외주 준 사건이라고 봐요. 윤석열 총장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고 오랜 동지고 그리고 조국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참모잖아요. 저는 뭐 인지 정도를 넘어서서 더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좀 해요.]
[앵커]
결국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을 뭔가 캐내기 위해서 힘을 모으다 보니까 검찰에 손을 내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이 사주했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신장식]
지금 검찰이 언론에 외주를 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외주라는 것은 이전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보면 대한통운 전 곽 사장이나 또는 한은상 씨,
또는 최형락 씨 등등 죄수들을 검찰이 직접 회유하거나 협박을 해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얻어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시절이 됐으니 채널A를 통해서 죄수인 이철 사장을 회유하거나 협박해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그것을 외주를 준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은.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시민 이사장은 뭔가 압박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기록들과 전화 녹취록과 진행된 상황을 보니까 그게 이렇게 이렇게 풀렸던 모양이구나라고 짐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장식]
추론을 하는 거죠.
[앵커]
그리고 이것도 검언유착 사건입니다마는 또 하나 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사건입니다.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다는 거죠, 방상훈 사장을. 그런데 비밀리에 회동했다라는 뉴스타파의 보도인데 비밀리에라는 것을 어디까지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상기 / 전 법무부 장관 : (윤석열 씨가 서울 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보고받으신 바 있으세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확인을 했죠. (어떤 대답이 오던가요? 왜 만났다고?) 과거 변호사 시절에 그 회사 변호인을 했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에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관한 이런저런 사건들이 검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만나야 될 사이인가, 더군다나 지검장인데.
[신장식]
적절하지 않고요. 당시에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사주 관련된 사건이 네다섯 건 이상 중앙지검에 걸려 있었거든요. 적절치 않습니다.
적어도 오비이락이고 그런데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사실 그 이후에 제대로 사건 처리가 안 됐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후에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건데 그러한 보고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흔히 소윤이라고 얘기하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에요.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 중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대검에서는 비밀회동은 아니었다. 그리고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떤 회동이 있었다는 것인지 없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확인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회동이 있었다면 적절치 않습니다.
[앵커]
좀 복잡합니다. 밝혀진 사실과 그다음에 정황과 추론 이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사건이 복잡해지는데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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