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양주의 한 광업회사가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국가하천 옆에 무단으로 버려뒀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평택 일대 농경지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법 규정이 모호하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벼농사가 한창인 논 옆으로 탁한 흙더미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근처 골재업체에서 모래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무기성 오니'입니다.
평택의 한 폐기물업체가 지난봄부터 일대 농경지에 쌓아둬 민원이 잇따르는 현장입니다.
[지역 주민 : 석탄재도 같이 섞여 들어오더라고요. 법에 농지에는 어떻든 안 되게 돼 있고, 시커멓고 그러니까 보기에도 흉하고….]
주민들이 목격한 것만 최소 8곳, 수만 제곱미터 규모인데 심지어 그 위에다 벼나 콩을 키우기도 합니다.
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이 논은 아예 무기성 오니를 쌓아 만들었습니다.
현행법상 재활용을 한다고 해도 오니를 농경지에 이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제재도 없는 상황.
시청을 찾아가 물었더니 부서에 따라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평택시청 자원순환과 직원(폐기물 담당) : 저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정상적으로 인허가받고 성토하게끔 다 처리가 됐던 거고요.]
[평택시청 지역경제과 직원(농지 담당) : 농지에는 당연히 못 쓰죠. 논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걸까?
오니를 농지에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건 농지법 시행규칙입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지자체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재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법에서 제각각 해석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골재업계에서는 오니 처리 방법이 해묵은 논쟁거리입니다.
[A 씨 / 오니 재활용업체 대표 : 이걸 생산 안 하자니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생산하자니 문제가 생기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지난해 2월 오니를 농경지에 이용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환경부도 관련법 취지를 보면 불법이 확실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폐기물을 농지에 성토제로 사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는 건 맞아요. 기준이 명확해져야 해요. 공무원들이 재량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크게 해주면 악용할 소지도 커지거든요.]
화학 성분 첨가제와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무기성 오니.
부처 간 엇박자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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