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 반대' 여자친구 아버지 살해...징역 18년 확정

2020.07.31 오전 09:55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지적장애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녕군에 있는 여자친구 B 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B 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 아버지가 딸과의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B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모두 지적장애 3급이었던 두 사람에 대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보고 A 씨에게 징역 18년, B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형량이 지나치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 씨는 같은 이유로 재차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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