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법원 출석...구속 여부 오늘 결정

2020.07.31 오후 02:06
[앵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시간 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혐의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지으면서 자신의 계좌 등으로 교회 자금을 빼돌리는 등 신천지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허가 없이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영장 심사가 끝나면 이 총회장은 수원 구치소로 가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횡령 금액이 매우 큰데, 어떤 식으로 횡령했는지, 어제 YTN이 단독으로 취재해 보도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총회장이 아내 명의 계좌로 교회 헌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신천지 2인자로 불리며 이 총회장과 내연관계였다는 김남희 씨가 지난해 3월 교회 헌금 횡령 혐의로 이 총회장과 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 총회장의 아내 유천순 씨가 가족 행사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개인 명의 계좌 48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9월부터 8개월가량 교회 명의 계좌 129개에서 헌금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파악된 횡령 금액만 32억 원입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차명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총 회장 측은 경찰 조사에서 "교인들이 용돈 하라고 준 돈을 교회 명의 계좌에 입금해두었던 것"이라며 "내 돈을 내가 꺼내 쓴 거라 문제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 총회장과 교회 관계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명시한 횡령 금액은 56억 원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는데,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내 명의 계좌로 빼돌린 금액 32억 원이 56억 원에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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