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보복 두려워 임원 메일 열어본 복직자...법원 "해고 부당"

2020.08.02 오전 10:26
부당해고에 소송으로 맞서 복직한 직원이 인사 보복을 우려해 임원들의 메일 등을 몰래 열어봤더라도, 이를 이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복직 후 회사에서 받은 대우에 비춰보면 A 씨의 행위를 완전히 정당화하긴 어렵더라도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해고는 지나친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실 앞에 책상을 마련해 근무하게 하거나 회의실에서 혼자 근무하도록 하고 외부인처럼 휴대전화 카메라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 사례 등을 참작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회사 인력 감축으로 퇴직한 A 씨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이듬해 복직했지만, 회사 임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결재문서와 이메일을 열어 본 사실이 발각돼 다시 해고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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