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있저] 윤석열 총장 장모 '주가조작 개입 정황' 녹취 공개...수사 속도 내나?

2020.09.22 오후 08:05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의혹을 고소고발한 당사자를 불러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의 장모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지인과 통화한 녹취가 공개돼서 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배당인데 이게 새로운 수사팀한테 재배당하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사건이겠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재배당이면.

[양지열]
지금 검찰에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은 원래 배당되어 있던 형사1부에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형사6부에 배당을 한다라는 명분을 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형사6부 박순배 부장검사 같은 경우가 지난달 27일날 승진 전보를 받으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왔거든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대검 위주로 꾸려졌던 검찰 내의 수사팀의 계열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왔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재배당을 한다는 건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장모의 이미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었고 또 고발인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부터 소송을 제기해 왔다가 지난 2월에 고발했는데 이제야 불러서 수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과정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돼 있고 고발했고 뭔가 잘못됐다는 당사자가 있으면 당연히 불러서 얘기는 들어볼 수 있는 정도의 시작은 분명히 이전에 이뤄졌어야 되는데 이제야 이뤄진다?

하지만 이제야 이뤄지지만 다시 한 번 제대로 해 보겠다는 서울중앙지검의 의지도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앵커]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운데 놓고 워낙 평지풍파도 많고 폭풍처럼 사건들이 연이었기 때문에 검찰로서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잘될거라고 한번 지켜봐야겠죠.

[양지열]
그렇게 기대를 해야죠.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입니다. 최 모 씨가 지인과 이 문제를 가지고 통화한 녹취가 나왔습니다.

녹음을 들어보면 글쎄요. 판단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지열]
저는 일단 지인이 이 장모에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를 했다.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관련됐다는 그런 내사가 있었다라고 했고. 그게 알려진 이후에 이 지인이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것까지 이해를 하시고 이건 들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윤 총장 장모 지인 / (지난 2월 25일) : 저기 회장님 따님(김건희) 주식 갖고 또 00하더만.]
 
[윤 총장 장모 최 씨 / (지난 2월 25일) : 그건 상관 없어. 왜냐면 주식은 한 일도 없고 그때 우리 애가 교수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했어.]

[윤 총장 장모 최 씨 / (지난 2월 25일) : 아무 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뭐지? 그 시효가 다 지난 거래. 다른 사람이 했어도 다…….]

[윤 총장 장모 최 씨 / (지난 2월 25일) :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이 손을 못 댄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나?]

[윤 총장 장모 지인 / (지난 2월 25일) : 그러네. 그러니까…….]
 
[윤 총장 장모 최 씨 / (지난 2월 25일) : 응, 다 지난 거야.]

[윤 총장 장모 지인 / (지난 2월 25일) : 그러니까 그때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윤 총장 장모 최 씨 / (지난 2월 25일) : 어 그럼…그거는 벌써 이천 몇 년인가 뭐…….]
 
[윤 총장 장모 지인 / (지난 2월 25일) : 그래서 나는 '왜 회장님이 한 건데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윤 총장 장모 최 씨 / (지난 2월 25일) : 응, 그러니까.]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연루 의혹은 맨 처음에 장모 최 씨는 빠져 있었고 부인 김 씨가 들어가 있던 사건이란 말이죠.

[양지열]
부인 김 씨가 당시 주가조작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에게 자금을 건넸다, 연관이 돼 있다라는 식으로만 처음에 의혹이 있었는데 그 의혹이 나오니까 저기 처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인물이 왜 자꾸 따님 가지고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냐고 하니까 장모의 대답이 글쎄, 나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건을 해명을 하는데 몇 가지 이 짧은 녹취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일단 장모가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식의 대답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주변의 법적 조언도 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이 저는 사실 더 놀라운데 어찌 보면 주변의 지인들, 그러니까 그쪽의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이 장모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회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알고 있을 만큼.

[앵커]
왜 따님이 했다고 하십니까? 회장님이 하신 거지.

[양지열]
그렇게 지금 어찌 보면 비밀 아닌 그들 사이. 어느 그룹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 이 얘기는 저 녹취만 가지고 당장 증거로 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기서 나온 걸 근거로 해서 수사를 시작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윤석열 장모 최 씨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아니, 그래 그거 내가 했지라는 말은 주식 투자를 내가 했다는 얘기이지 조작을 내가 했다, 사건에 개입됐다는 얘기냐.

이제 와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같이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양지열]
충분히 그런 반론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과정에서 밝히면 될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다시 의문이 드는 부분은 만약에 그런 정도라면 공소시효 같은 문제까지 따져볼 정도는 왜 했을까.

그리고 시효에 관한 문제를 잠깐 덧붙이자면 당시 주가조작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주가조작은 시작한 시점을 기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끝났던 시점을 기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일종의 작업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끝난 시점을 기점으로 할 경우에는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투자였는데 그건 내가 했지라고 하는 것과 맨 처음에 의혹이 제기된 부인 김 씨와 장모가 같이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상당히 이건 수사를 해 봐야 아는 거겠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등이 지난 4월에 고발한 사건이 너무 늦었다.

비판을 아까 받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업가 정 씨의 고발 사건하고 같은 팀으로 배당돼도 되는 겁니까?

[양지열]
일단 검찰 수사과정에 있어서 이건 재판도 아니고, 설령 재판이라고 할지라도 재판은 추첨을 통한 배당을 하지만 이 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동일인물에 관한 수사가 될 수 있고 또 사건 자체는 개별적인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연관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에는 편의를 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사건 역시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에 고발이 됐었고이 고발한 당사자들도 지금은 정치적인 인물들이 되셨지만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해서 상당 부분 조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비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고소고발이 있었을 때 뭔가 의혹이 제기됐고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하면 고발인 조사는 통상적으로 빨리 이뤄져야죠.

보통 일반적으로도 권고는 법적으로 3개월 이내는 해야 된다고 하고 그걸 넘어서서 현직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오히려 사실이 아니라면 불명예스러운 부분들을 씻기 위해서라도 훨씬 빨리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사건이죠.

[앵커]
그런데 장모의 얘기 중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를 고발한 사람들 1년 몇 개월 그냥 그렇게 한번 떠들고 다녀봐라.

그다음에 두고보자 하는데 1년 몇 개월이라는 게 뭘 기준으로 해서 뭘 생각한 건지 애매하지만 이게 임기의 끝이다, 이 정권의. 이렇게 보는 걸까요?

[양지열]
글쎄요, 오죽하면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윤 총장의 임기 끝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공소시효가 그때 즈음에 끝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말 자체가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억측을 불러일으킨 것 자체가 수사가 지연이 되니까, 수사가 안 되니까 왜 이렇게 고소고발도 있고 뭔가 다수 언론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서 분명히 이건 누가 들어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어떤 이른바 깊은 탐사보도가 나오는데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들이 마구 나오는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국회 국민의 대표가 모이는 국회를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만들었던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패스트트랙 놓고서 여야가 몸싸움도 벌이고 충돌했던 사건입니다.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됐는데 먼저 당사자들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장면을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누죠.

[앵커]
줄이자면 다수 여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 저항한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런데 그런 저항이라는 얘기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했던 활동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적어도 국회법 내에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부를 만큼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죄로 만들어서 집어넣었던 당사자 분들이고요.

그걸 넘어서서 저분들 두 분 다 한쪽은 검찰 출신이고 한쪽은 또 법원 출신이십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인데 사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들은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말씀이시라기보다는 그냥 정치인으로서의 말씀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아서 약간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오히려 하실 말씀들이 없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앵커]
이제 재판이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진술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자료들이 제시되는지 봐야겠습니다마는 쟁점이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양지열]
일단 지금 사실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부분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현장들이 고스란히 TV 카메라를 통해서 중계도 됐었고 또 녹화도 돼 있었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게 그 많은 자료들을 분석하는 게 오래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판준비기일과 첫 재판기일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은 일부 증거들이 좀 명확하게 사람이 특정이 안 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이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하는 거냐. 그리고 저 영상들 중에서 내가 관련된 부분이 어떤 건지를 검찰이 특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 더하기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게 우리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저항행위였다.

이런 법리였거든요. 그래서 쟁점이 그렇게 치열하다기보다는 하나하나의 증거관계를 다투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세어 보니까 현역의원이 9명입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벌금 이상이면 이게 의원직에 문제가 되는데 이건 그 사건은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지열]
이것도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피선거권 5년 동안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재판기일을 정하는 데도 상당히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양지열]
그 부분이 일단 검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명이 얽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간명해 보이는 게 당시의 바른정당의 채이배 의원 감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8명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내서 따로 잡아달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변호인단에서는 그분들이 거기만 관여된 게 아니라 특히 지휘부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있었던 활동들도 28, 29일인가 하여튼 이틀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시간을 두더라도 좀 천천히 진행을 해 달라라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아까 전에 피선거권이 박탈된단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한 4년을 끌면 국회는 다 끝난 거죠.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왜 제가 이 말을 아무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현역 의원들이 피고인이니까 정기국회 이후 12월로 미뤄달라는 그런 얘기를 변호인단 측에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정기국회 끝나서 다시 연말연시 지나서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 재판이 정말 미뤄질 수가 있거든요.

[앵커]
그것 때문에 기일을 갖고 그렇게 다투었던 거군요. 아무튼 이건 재판의 시작이니까 지켜보면서 계속 소식을 전해 듣기로 하죠.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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