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지사, 신천지 교인" SNS에 글 올린 50대 벌금형

2020.10.04 오후 01:3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SNS에 글을 올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SNS 계정에 이재명 지사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라며, 신도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없애기 위해 정부보다 먼저 자료 확보에 나섰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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