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태죄 폐지" vs "낙태 반대" 입장 차 여전히 팽팽

2020.10.07 오후 07:58
여성계 "형법상 낙태죄 유지…자기결정권 침해"
[앵커]
이번 입법안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반대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낙태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낙태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4월, 여성단체는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다. 위헌결정 환영한다."

낙태죄 폐지를 기대했던 여성계는 이번 개정안이 미흡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낙태가 여전히 처벌받을 죄가 된다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한 여성단체는 SNS에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라고 게시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나 영 /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 행동 집행위원장 : 정부가 마치 14주, 24주 이런 식으로 허용 범위를 굉장히 넓히고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히려 세부적으로 낙태죄를 유지 시키는 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낙태 자체를 반대했던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정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부분 낙태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는 만큼 14주까지 낙태를 할 수 있게 하면 사실상 전면 허용과 다름없어진다는 겁니다.

사회경제적 이유까지 낙태 가능 사유가 되면 사실상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사라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정윤 / 낙태반대운동연합 사무처장 : 그 어디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고려나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은 대부분 낙태를 허용하기 때문에 15주∼24주 이내에 대한 상담제 도입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료계는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합니다.

임부 개인차가 있어 임신 주 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약물을 통한 낙태 허용이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계 단체가 앞다퉈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 개정과 함께 낙태를 둘러싼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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