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어제(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오늘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 오늘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10만 원에서 최대 삼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오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새로 나온 조치,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여의도의 한 버스 환승센터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아침에 이곳에 나와 살펴보니,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지난 5월 정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뒤 5개월이 지나면서, 이런 인식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서울에서만 3천 건에 달할 정도로 시비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는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을 버스에 못 타게 한 정도라면, 오늘(13일)부터는 이런 사람들에게 과태료도 물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만 원,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해서 실제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어제(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마스크 착용에도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헷갈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어디서 마스크를 쓰고 벗어야 하는지도 정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그러다 2단계로 상향되면, 여기에 오락실이나 일반음식점 등 중위험시설까지 포함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 병원 등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미 서울과 인천,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이번 법은 각 지역 상황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 각 지자체가 세부 지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어떤 마스크를 쓰는지도 중요한데요,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형 마스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허용된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만 착용해야 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한 상황, 과태료보다는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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