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사방' 운영진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이 성 착취 범죄집단의 수괴로 우리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줬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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