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향응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의 신분을 사실상 특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합동 감찰을 지시한 것을 놓고도 월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역풍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1명을 사실상 특정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계속 수사를 하다가 그 후에 제가 1년, 보직 받은 지 1년 기준으로 전보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금융위 파견을 나갔습니다. 해당 검사는.]
추 장관이 특정한 검사는 아직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설령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엄연히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 장관 스스로 엄격한 금지를 강조했던 '피의 사실 공표'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검찰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검사 접대와 야당 정치인 관련 첩보 보고를 검찰 내부에서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에 합동 감찰을 하라고 지시한 것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된 만큼, 대검까지 포함해 직접 합동 감찰을 지시한 건 월권이란 견해입니다.
이례적인 합동 감찰 지시의 배경을 두고는 '수사권'이 없는 법무부가 자체 감찰의 한계를 인식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 감찰을 명분으로 강제 조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의혹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여 내놓은 발언과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월권이란 지적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찰의 당위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상황이라, 관련 의혹이 허위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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