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MB 집사'로 불리던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당시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국고손실을 방조한 혐의는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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