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공범 김 모 전 수원여객 이사가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이사가 지난달 27일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전 이사가 이달 말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석방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이사는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에서 17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5월 캄보디아에서 자수한 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해외 도피 중이던 김 전 이사가 인터폴 적색수배로 마카오 공항에 억류되자 1억 원을 주고 홍콩 전세기를 빌려 김 전 이사를 인접국으로 탈출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