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가 다음 주 수요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예고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보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한데요. 결과에 따라 연말 정국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은호]
안녕하세요.
[앵커]
다음 달 2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이 이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는 합니다마는 본인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역할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번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해임 절차로 가는 그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 다음 달 2일 수요일이죠.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청구,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추 장관이기 때문에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위원회의 구조를 보면 당연직인 추미애 장관 또 법무부 차관 그리고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그리고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하나, 법학 교수 1명, 기타 학식이 풍부한 1명. 이렇게 추 장관이 위주로, 추 장관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인물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의 의도가 관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최고 할 수 있는 징계가 파면은 안 됩니다. 해임까지는 가능하고요. 해임 아니면 면직이라든가 정직 이렇게까지 가능한데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까지 왔는데 해임 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해임의 최종 결정권자는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합니다.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앵커]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 내부의 반발이 징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추은호]
아무래도 영향을 조금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일반 일선 검사들뿐만 아니라 지검장, 고검장까지도 이렇게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를 꽉 닫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상황을 여기까지 몰고 왔는데 징계위원회를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징계 절차를 약화시킨다든가.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한 정치 행동이라든가 지금까지 궤적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워낙 고집이 강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 본인의 길을 가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합니다.
[앵커]
윤 총장은 징계심의위원회에 나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추은호]
그건 징계심의위원회는 본인이 안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윤 총장이 오늘 법적 대응을 또 했습니다. 어젯밤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냈고요. 오늘은 아예 추 장관의 명령이 잘못됐다. 그걸 또 취소소송을 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본안소송에서 또 이건 어차피 집행정지가 잘못됐다라는 본안소송을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징계가 내려지면 그 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은 보통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징계가 내려지면 인사혁신처, 인사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그걸 받고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검사의 경우에는 소청심사가 없습니다.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지면 거기에 맞게 또 취소 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보면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 이런 입장을 다시 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내부에서 집단 행동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또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검 검찰 연구관들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냈다는 데 불법 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검찰이다.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만약에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려서 해임 조치가 나오면 , 해임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옷을 벗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정치에 나온다면 정치권에 참여해서 대권까지 도전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추은호]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요.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피선거권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쭉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다른 법의 결정,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면 받아들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공무원법 33조를 보면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파면된 사람은 5년이 지나야 되고 해임 처분을 받을 때는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라는 직이 과연 공무원이냐, 이 부분은 선거에 의한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텐데 과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임용되는 자리냐, 임용권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을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나올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들어서 윤석열 총장 대권 후보 도전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중앙선관위나 아니면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내용 들어보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저희는 환영하고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받겠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앵커]
묻고 더블로 가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추미애 장관도 함께 국정조사 하자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국정조사에 대한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시선집중) : 그 얘기는 특정하게 국정조사 하자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이미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밟고 그 과정에서 또 당사자가 자기 소명을 하고 이 과정에서 다툼을 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 거죠. 이 과정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라면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한 발 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낙연 대표가 좀 머쓱해질 것 같습니다.
[추은호]
일단 이낙연 대표가 왜 국정조사를 언급을 했을까. 지금까지는 법무부 징계는 추미애 타임입니다. 추미애 무대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국정조사라는 무대로 옮겨지게 되면 그거는 정치의 무대, 국회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이, 이낙연 대표가 개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는 거죠. 이낙연 대표 개인적으로 내년 대권 후보로 경선에 나오기 위해서는 친문지지층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번 기회를 더 모색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 같은데.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로서도 상당히, 특히 법사위원들 중심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추미애 공동 국정조사가 될지 아니면 윤석열 단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 청문회가 열리게 될 거고요. 거기에 나서서 윤석열 총장이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을 때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증인으로 나서서 한다라고 하면 그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상당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발을 빼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민주당이 만약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면 국정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이어졌지만 국정조사가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만약에 국정조사를 강하게 드라이브 한다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윤 총장의 탄핵까지 가게 된다면 윤 총장의 이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추은호]
탄핵은 지금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도 가능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탄핵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탄핵 절차가 일단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발의, 재적 과반 찬성입니다. 지금 민주당 174석이죠. 그러면 발의뿐만 아니라 단독으로도 가결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냐면 국민의힘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겠죠, 103석이니까 발의는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국회 본회의에 추미애 탄핵안과 윤석열 탄핵안이 동시에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국회가 쪼개지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가 가결된다라면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타격이 클 겁니다.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탄핵으로 파면된 그런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앵커]
거기까지 갈지는 아직 좀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속도로 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상을 해 봤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또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 책임론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 침묵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야권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냥 침묵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11조에 보면 대통령은 행정 감독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행정부처,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할 경우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시정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감찰 명령, 수사지휘권 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이나 중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추미애 장관의 이런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동의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 자기 직무배제가 됐을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것은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갖고 있는 행정감독권에 기댈 수가 없다. 법적 대응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침묵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만 조만간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재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재가를 할지 아니면 행정감독권을 발동해서 다시 생각을 해라, 이렇게 중지를 시킬지. 그건 그때 행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앵커]
징계위의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곧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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