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두 번째 심의 기일이 진행됩니다.
첫 기일이 끝난 이후 징계위원회와 윤 총장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 총장 측에서 이번에는 지난 10일 심의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이번 주 화요일에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기자]
모레인 15일 오전 10시 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 기일이 열립니다.
징계위원으로는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와 당연직인 이용구 차관, 검사 몫으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외부 위원인 안진 교수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해 절차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화요일에는 지난 기일에 하지 못한 증인 심문이 진행됩니다.
증인으로는 모두 8명이 채택됐는데,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심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추미애 장관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사람으로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심재철 국장 등 4명이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인들의 출석 가능성이 큽니다.
류혁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은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 아직 다른 증인들의 출석 의사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징계위는 화요일에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모두 마치고 의결 절차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다른 잡음이 생기거나 심문이 길어지면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측에서 10일 심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고요?
[기자]
검사징계법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여서 심의에 관여할 수 없으니 예비위원을 추가로 지명했어야 하는데도 6명으로 회의를 진행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일에 열린 징계위원회 심의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일에 열릴 기일에는 예비위원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징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는 YTN과의 통화에서 예비위원 지명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또 심의 당시 위원 과반이 출석해 의사 정족수를 충족한 만큼 예비위원을 지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도 외부위원 사퇴 이후 정한중 교수를 곧바로 위촉한 과정이 적법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예비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징계위는 사퇴한 위원 자리엔 새 위원을 위촉하는 게 옳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절차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 2차 기일에 정한중 교수는 물론 징계 청구 이후에 임명된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도 기피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증인 심문 절차를 놓고도 징계위는 징계위원만 '심문'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밝혔고, 윤석열 총장 측은 질문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어서 신경전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첫 기일을 마친 뒤 장외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차 기일에서도 절차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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