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년간 청소년 성폭행한 남성 2심에서 감형..."피해자와 합의"

2020.12.23 오전 08:05
채팅으로 만난 15세 중학생을 성 매수한 뒤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년 동안 성폭행을 일삼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과 3년 동안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이를 빌미로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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