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오늘 추가 심문..."사실상의 본안 재판"

2020.12.24 오전 12:12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할지 결정하는 법원의 추가 심문이 오늘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징계의 집행정지 사유뿐 아니라 징계 자체의 타당성도 판단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 첫 심문에서 2시간 넘게 공방을 벌인 윤석열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오늘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오늘 2차 심문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에 보낸 질의서 답변을 토대로 첨예한 법리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측이 공개한 재판부 질의서를 보면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7가지 주요 질문이 포함돼 있습니다.

통상 집행정지 사건에서 따지는 긴급한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징계 자체의 정당성 여부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법무부 측은 질의 내용을 일반화하고 요약해 공개했다며, 실제 질의는 훨씬 구체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개별적 징계 사유 질문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로 심문 절차가 종료되면 이르면 당일이나 이번 주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을 경우 최종 판단을 다음 주 이후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정지됩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기각하면, 윤 총장은 지금처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가 유지돼 두 달 뒤 복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사실상 징계를 확정하거나 무효화 하는 셈이 되고 그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여 법원도 최대한 신중하게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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