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이 이르면 오늘 나온다는 소식인데요. 쟁점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2차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승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승재현]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판사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고민했던 건 듣고 읽고 판결문을 써야 되잖아요. 결정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오늘 결정을 하나 월요일에 결정하나 윤석열 총장이 출근하지는 못해요. 오늘 나오더라도 크리스마스, 토요일, 일요일. 못 나오니까 굳이 오늘 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뭔가 이득을 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이나 월요일이나 똑같다. 그리고 사건의 엄중성을 생각해 보면 월요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확실히 잘 알 거잖아요. 안에 변호인들이 오늘 재판부께서 결정하겠다라는 말씀의 워딩이 있었다고 하니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한 판사면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7가지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7가지의 판사가 생각했던 기본적인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하나는 A버전, 하나는 B버전을 만들어놓고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더 타당한지, 설득력이 있는지. 그래서 그 괄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확인한다면 오늘 중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사실 1시간 2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는 건 이미 서류를 잡고 들어가서 장고를 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잡고 나오신 소송이라고 봐서 한번 기다려보시죠. 기다려보시면 오늘 저녁에 저도 잠 못 잘 것 같고 기자분들도 잠 못 잘 것 같아요.
[앵커]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놓고 오늘 받은 서류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타당한가를 겨뤄볼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 주셨는데.
[승재현]
그렇다면 오늘 나올 수 있다.
[앵커]
오늘 심문에 앞서서 재판부가 말씀하신 대로 7가지 질의서를 양측에 모두 보내고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승재현]
그렇죠. 일단 변론 재개를 열었다라는 것도 의외의 사정이죠. 사실 행정사건을 보면 딱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제가 영업정지, 만약에 제가 식당을 하는데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1개월 영업정지를 정지해 달라라는 집행정지 소송을 내면 100% 그걸 받아줘요. 왜냐하면 1개월 정지를 받아주고 그 1개월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맞다면 그때서야 1개월 정지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7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2개월 받아주고 난 다음에 본안 들어가면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2개월이 맞는데 그럼 결국 2개월 없이 임기가 끝나다 보니까 그 본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고 사실 원래 집행정지 소는 딱 두 가지를 살핍니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대한 긴급성 그리고 공공복리라는 두 가지 양자의 측면이 대립되고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가지 정도. 어떻게 보면 5가지죠. 거기에 대한 본안 쟁점을 제출해 봐라라는 의미는 사실 판례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본안 승소 가능성이 없지 아니할 것. 다른 말로는 본안선고 가능성이 있을 것이 인용과 기각의 판단의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7가지 질의 가운데 판사 문건과 관련한 내용도 있고 감찰 방해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핵심 쟁점이 되겠죠?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승재현]
사실 오늘 들어가본 변호인 측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질의에 대한 경중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2개월의 직무정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도 그 판사 사찰 문건,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중요한 문제점이 될 것이고 감찰을 진행하다가 스톱을 시키면, 중지를 시키면 감찰은 굉장히 중립적인 감찰인데 그걸 중지시키면 사실 자기 편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였고. 변호인 측 입장, 즉 윤석열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냥 판사에 대한 문건을 확인해서 공소유지에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 쓰려고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법무부 측 입장에서는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전체적 의도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실 감찰을 개시했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감찰이 딱 개시됐으면 그건 검찰총장이 절대로 중지시키면 안 돼요. 그건 결론만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검에서 하는 이야기는 감찰부장이 문자로 감찰 개시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총장이 휴가일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시냐, 개시라고 하려면 정상적인 문건을 통해서 개시가 됐어야 되는데 개시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중단의 문제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법원 판사가 어떻게 바라볼지. 그게 다 잘못됐다면 징계 2개월은 부당한 것이고 그게 다 맞다면 징계 2개월 정도는 합리적이다,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오늘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그 내용에 따라서 인용과 기각을 결정하겠죠.
[앵커]
앞서서 저희가 재판부가 답변을 요구한 7가지 질문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었는데 그 그래픽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7번째에 있는 감찰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었고요. 기본적으로 2번과 3번에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리고 공공복리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원래 집행정지를 할 때 판단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주장이 달랐을 것 같거든요.
[승재현]
보통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면 당연히 윤석열 측 입장에서는 지금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개월 집행정지 받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사실 이게 2개월 중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남아 있는 임기로 치면 중요한 것이고 또 더 큰 이유를 말했어요. 이건 법치의 원리에 잘못된 거다. 이러니까 한 판사님의 입장에서도 법치가 과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라고 보는 거고. 법무부 측에서는 이건 헌법상 대통령께서 임명권자가 재가를 하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게 헌법상 결정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 감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헌법상 임명권자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재판부, 판사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승재현]
저는 굉장히 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에 7가지 주요 질문을 양측에 보낸 것을 놓고 징계 집행정지 요건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징계 자체의 타당성도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행정법원의 판사의 입장이라면 이건 본안 판단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안 판단을 안 했다가 집행정지가 그냥 된다라고 했다면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2개월이 맞으면 그러면 정지하고 난 다음에 이미 윤석열 총장은 임기가 다 끝났는데 그러면 2개월을 누구에게 어떻게 그걸 집행하겠어요. 나는 총장직 끝났는데 끝난 사람에게 2개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만약에 이 2개월 징계가 잘못되었는데 그러면 분명히 2개월이 부당한데 그 사람에게 2개월 정지시켜놓으면 본안 판단에서 판사된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판단한 2개월이 분명히 무효였는데 그러면 집행정지 2개월 시켜놓으면 판사된 입장에서는 이거 2개월 취소시켰는데 집행정지를 해 놨어.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의 아닌 게 다른 소송과는 달리 그게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이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인용이냐, 기각이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에 잠 못 주무실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각각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요?
[승재현]
어떤 결론에 따라서 한쪽은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고 반대편에서는 크리스마스 악몽이 될 건데요. 지금 이전 사건 중에 하나가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 선고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시발점이 되었는데 여기에 다시 한 번 윤석열 총장의 직무 2개월이 정지된다면 사실 법무부 측은 정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만약에 2개월, 이거 정지한 거 맞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안의 다툼으로 넘어가서 정말 2개월이 합리적인 징계라면 그 법무부의 결정이 맞다,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방금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속보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오늘 결정 방침을 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확실히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양측의 변호인들도 오늘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그렇게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직접 결정 시간은 재판부가 정할 부분이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결정할 방침임을 고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결정문 요약본도 서울행정법원 누리집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한 겁니다. 재판부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오늘 결정 방침을 고지하겠다고 밝혔으니까요. 고지가 되는 대로 또 YTN에서 뉴스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