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해부터 낙태죄 폐지...여성계 "처벌의 시대 끝났다" 환영

2020.12.31 오후 03:21
낙태죄 효력 상실을 하루 앞두고 여성계가 환영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오늘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만 여성과 시민들이 용감하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해온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내일(1월1일) 자정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임신 14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체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단체는 '아쉬운 일'이라면서, 임신 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홍민기 [hon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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