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주옥순 실명 공개' 은평구청장 불기소 처분

2021.01.19 오후 01: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청은 지난해 8월 구청 블로그에 확진자 감염경로를 표시하면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했고,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지만 주 대표는 김 구청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은평구의 실명 공개를 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로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