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예인 넘어 '지인 능욕' 딥페이크 영상..."n번 방과 차이 없다"

2021.01.30 오전 10:39
[앵커]
'n번 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단속도,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해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을 합성한 불법 음란물은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연예인 이름과 함께 딥페이크를 검색하면 쏟아지는 불법 영상들.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얼굴만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입니다.

해외 사이버 보안기업이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확인한 딥페이크 영상은 만4천여 건.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96%로, 피해자의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이었습니다.

결국, 연예인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40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고 불리는데, SNS를 보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합성 영상을 만들어준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여성 단체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n번방의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합니다.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해 금전적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다른 성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성폭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6월,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제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법이 개정된 겁니다.

이전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명예훼손 혐의 따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예정됐던 집중 단속 기간을 두 달 연장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선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 등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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