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가부, 양육비 주지 않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2021.02.02 오후 05:05
ⓒYTN 뉴스 화면 캡처 =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앞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와 함께 신상이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2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 올해 시행한다고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인 '세군두리홈'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부모 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 사례를 언급하며 "위기 대상을 미리 발굴하고,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한부모의 연령대를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위 소득 기준도 보유차량에 대해 배기량은 2천㏄, 차량 가격은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

한부모 가족이 월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올해 222호로 늘려 지원하고, 가족복지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한다.

더불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늘리고, 다음 달 부터는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인 840시간과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하기로 했다.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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