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수기도 중 신도 때려 숨지게 한 목사...2심도 징역 4년

2021.02.05 오후 12:01
군 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20대 현역 군인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다가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목사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료 목사와 가족 등 3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휴가를 나와 군 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악령을 쫓겠다며 안수기도하다가 십자가로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료 목사 가족은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A 씨 교회에서 합숙하다가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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