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00만 원 든 가방 주인 찾아주고 사례금 거절한 경비원

2021.02.19 오전 10:45
ⓒ부산 사상구청
부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현금 1,600만 원이 든 가방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고, 사례금까지 거절한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부산 사상구청에 따르면 설 연휴인 지난 12일 오후 사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인 김영근 씨는 주변 순찰을 하던 중 초소 옆에 떨어진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현금 1,6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김 씨는 곧장 가방을 사상경찰서 덕포파출소로 가져가 습득물 신고를 했다.

경찰이 가방에 있던 연락처로 연락한 결과, 가방 주인은 아파트 입주민이었다.

경찰이 관련 법에 따라 습득한 사람은 일정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김 씨는 사례를 거절했다.

이에 입주민인 가방 주인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비원들을 위한 컵라면 20박스를 아파트 초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에는 '새해 훈훈한 미담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연 내용이 담긴 훈훈한 벽보가 붙기도 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김 씨에게 상패와 부상을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습득물을 발견하고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주목받게 돼 쑥스럽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데 모두가 마음의 여유를 조금씩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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