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가 이용자들로부터 수집한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를 임의로 파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개인 정보 피해 유출을 호소한 피해자들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제기했던 증거 보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스캐터랩' 측에 카톡 대화 데이터와 이를 가공 조치한 별도 정보 내용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AI '이루다'의 재료가 된 원본 카톡 데이터 100억 건과 이루다 데이터 1억 건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며, 법원에 증거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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