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찬물 욕조에서 9살 아들 학대해 사망...징역 12년 확정

2021.02.23 오후 12:48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장애가 있는 9살 아들을 찬물 욕조에 2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의 내용과 강도는 숨진 B 군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이에 상승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한겨울인 지난해 1월, 경기도 여주 아파트 베란다에서 9살 B 군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앉아있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건 이전에도 남편과의 불화,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B 군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처벌이 가볍다며 최고 양형 기준인 11년 6개월을 웃도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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