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3·1절 소규모 집회 허용...경찰 엄정 대응 방침

2021.02.28 오전 11:58
[앵커]
내일, 3·1절을 맞아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법원은 대규모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20~30명 단위 소규모 집회만 허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 때처럼 대규모 감염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시창 기자!

먼저 법원이 내일 예정된 집회에 대해 결정한 내용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회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10건인데요.

법원은 이 가운데 모두 7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천 명 규모로 열겠다는 집회를 포함해 100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들입니다.

하지만 3·1절 집회를 모두 허용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자유대한호국단 집회 등 3건에 대해서는 20~30명 단위 소규모로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또 보수단체인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했습니다.

단 차량 한 대에 1명씩, 모두 9대로 제한하고 11가지 방역·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3.1절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법원이 대규모 집회를 모두 금지한 것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결정으로 봐야겠죠?

[기자]
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커지는 만큼 법원도 집회 금지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광복절에 법원이 천 명이 넘는 규모의 광화문 집회 2건을 허용했다가, 참가자가 만 명 대로 불어나면서 수백 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한 2차 대유행으로 이어졌는데요.

이후 법원은 집회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려왔고, 이번 대규모 집회 불허도 같은 취지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면적인 집회 금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해 인원을 제한해 소규모 집회만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말이 필요 없지만,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기회나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도 내일 3.1절 집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집회가 감염 확산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도 혹시 모를 불법 집회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3·1절 행사장 근처와 많은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 광장 등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인데요.

특히 신고된 인원이나 차량을 제외하고, 참가 인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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