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대검을 향해 유감을 표하고 합동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박범계 장관이 대검 간부회의에 나온 결론을 다시 비판하는 내용이 먼저 발표가 된 건데 검찰국장이 대신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번 들어보시죠.
[이정수 / 법무부 검찰국장 (박범계 장관 입장문 대독) : 이번에 개최된 대검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 등과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을 합동감찰 하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작을 해보려고 시도한 의혹이 분명히 있다. 장관으로서는 이걸 분명히 밝혀야 되겠는데 대검 간부회의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보라라고 해서 대검 간부회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면 장관 입장에서는 아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 복잡합니다.
[박지훈]
그렇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 그 방식은 대검확대간부회의, 대검 부장회의라고 표현합니다.
부장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또 조남관 대행 같은 경우는 고검장까지 불러서, 간부들 다 모아서 하겠다라고, 그것까지는 받아들인 겁니다, 박범계 장관도. 문제는 내용적 측면을 뭐라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어차피 불기소결정을 하든 기소결정을 하든 그것은 받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앵커]
토론하고 결정하라고 그랬으니까.
[박지훈]
그렇죠. 절차적 문제, 특히 가장 문제됐던 것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그 문제 된 검사가 그 자리에 가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 검사가 공범입니다.
그 검사가 시켰다는 거죠, 교사범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김 모 씨. 증인 김 모 씨의 모해위증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야 되고 그것에 합당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시켰던 사람이 왔으면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으로 그걸 물렀다는 것은 문제다. 두 번째, 결과가 나오고 바로 그게 보도가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보안 각서 쓰고 안 하기로 했는데 누군지 그 안에 있는지 사람이 외부로 유출했다, 이것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앵커]
아마도 검찰 쪽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터놓고 합시다. 아무튼 기소를 하라는 건데 검찰이 불기소로 자꾸 가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아니오. 내용이 불만이니까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절차가 문제가 있어라고 계속 트집 잡는 것 아닙니까라는 게 검찰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 같아요.
[박지훈]
검찰은 사실은 박범계 장관의 뜻에서 플러스한 것은 일선 고검장까지 합쳐서, 그것은 허락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10:2:2입니다. 기소하지 않겠다가 10이고요.
기권도 2가 있고 또 거기다가 기소 2명이 있는데 그렇게 표결을 하고 심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보이는 거고 다만 박범계 장관이 절차적 정의 부분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검찰이 자신의 식구에 대해서 기소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니 간부회의를 다시 열어서 결정하라고 했는데 대검간부회의가 다시 또 옛날 것을 갖고 왔으니 이것 안 된다라고 다시 돌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지휘권 행사는 안 했습니다, 장관도.
[박지훈]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행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알 수는 없고요. 검찰총장을 지휘하거든요.
지금 검찰총장은 조남관 대행이 있습니다. 대행한테 지휘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미 지휘한 것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다른 지휘를 하기에는 오늘이 마지막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어쩌면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쭉 이어져서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조남관 총장까지 오면서 검찰 내부에서 이미 다 토의를 거치고 결론을 내린 건데 그걸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건 좀 무리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 입장을 잠깐 들어보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제가 지휘한 내용이 (위증 의혹 무혐의를) 다시 판단해보라 였으니까, 거기에 대해 대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라고요.]
[앵커]
조금 어렵게 들립니다마는 최종 판단을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전에 대검 간부회의 다시 넘겨서 얘기를 해봐라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안 시켜봐라, 가만 있겠냐, 이런 뜻입니까?
[박지훈]
이런 뜻이 또 있을 거예요. 박범계 장관도 판사 출신입니다. 이 건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6000여 건에 해당하는 감찰보고서를 일일이 다 봤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게 SNS에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런 판단을 한번 한 것 같아요. 법조인이라면 새롭게 다른 판단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던졌을 수도 있고요.
새롭게 한번 너희들이, 높은 사람들이 와서 판단해봐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봤을 때는 이게 기소가 돼야 되는데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검찰에게 한 번 더 요청을 해야 되는데 강력한 수사지휘권 행사보다는 그래도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보이는 그런 고검장회의나 지금 대검간부회의를 했죠. 그걸 통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끝까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앵커]
젊은 소장파 검사들이 흥분할 수 있지만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얘기를 해봐라. 혹시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거였는데 그러나저러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아마 오늘 밤 자정이 시효 만료입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는 손을 댈 수 없는 문제가 되나요?
[박지훈]
일단은 형사사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이 모해위증죄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오늘이 10년이 되는 날이고 교사죄도 공범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형사사건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합동감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합동감찰은 사실 무제한입니다. 아마 한명숙 전 총리의 증인들을 불러서 증언을 조작했다는 그 2011년에 있었던 일부터해서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모두 감찰이 가능할 겁니다.
감찰 결과로 징계는 가능한데 또 감찰 징계시효도 3년입니다. 옛날 것은 불가능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뭔가 감찰이나 조사를 방해했던 게 있다면 그것은 징계를 통해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 시효는 끝났고 감찰해야 되는데 감찰 시효도 끝났습니다.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또 나중에 이런 게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박지훈]
수십 년 후에 만들어질 수 있겠죠.
[앵커]
그건 시효가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일단 합동감찰이라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박지훈]
일단 합동감찰이라는 게 범위를 정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2011년도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때부터 그때부터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검찰이 죄수, 증인들을 계속 불러서 소환을 하고 조서는 만들지 않고요.
계속 밖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고 또 가족하고도 부적절하게 만나고. 이게 수사 관행인데 부적절한 관행 아닌가.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특수수사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게 불법요소는 없는지, 이것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게 첫 번째 감찰 내용 중의 하나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 사건 지금 감찰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 이게 서울중앙지검에 인권감독관에 넘겼다가 임은정 검사한테 갔다가 대검에 갔다가 이게 좀 피하려는 모양새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금 됐는지, 또 이번에 그 검사, 수사 검사가 참석했던 부분하고 언론에 유출된 부분까지 모두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합동감찰의 요지입니다.
[앵커]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자들을 수시로 불러내고 또 그 가족들도 만나고 또는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기록은 어디 갔는지 안 맞고 없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감찰을 한다. 그런데 대검이 저렇게 한결같은 입장을 보인다면 감찰이 쉽게 진행이 될까요? 또 갈등만 커지는 거 아닌가요?
[박지훈]
그렇죠. 사실은 감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검사들이 하는 거예요. 대검에도 검사가 있고요. 법무부에도 감찰을 하는 사람들도 검사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으로 감찰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봤지만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입니다. 수사권 없이 해서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하기는 하지만 결론이 날지, 또 원하는 결과가 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지도 의문입니다. 이번에 대검 간부회의 봐서도 알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나저나 검찰총장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국민 천거 시한이 아마 오늘 마감인데 검찰 사람, 법무부 장관이 그래도 신임하는 사람 딱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대표적으로 장관이 나름대로 신임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덜컥 올려놓으면 검찰 내부에서 요동치는 거 아닐까요?
[박지훈]
그래서 지금 한 네다섯 분이 거론되긴 해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이성윤 지검장, 한성수 감찰부장도 거론이 되고요. 조남관 지금 대검 차장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는 조남관 차장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 결과. 그렇다면 이성윤 지검장 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또 검찰 내에서 반발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한동수 감찰부장을 하기에는 판사 출신이에요.
비검찰 출신의 검찰총장이 없었거든요. 또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관도 판사 출신인데 검찰총장도 판사 출신 하기도 쉬운 일은...
[박지훈]
사실은 법적으로는 검찰청법으로는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면 가능해요. 검찰 아니어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저도 가능합니다. 한다는 게 아니고요. 15년 이상만 되면 경력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 출신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진행되는 건 지켜볼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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