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재는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 데 그치지만 새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방역준수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또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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