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즉각분리제 시행...아동학대 연 2회 신고 때 분리 보호

2021.03.30 오전 07:37
1년에 2번 넘게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 조치를 내리기 전에 아이를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 가정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즉각 분리는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이에게 실제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크거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는 경우 등에 이뤄집니다.

지자체는 아이가 즉각 분리된 뒤 일주일 안에 가정환경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각 분리제도 시행 전에는 재학대 위험이 큰 아동은 응급조치 차원에서 분리 보호를 할 수 있었지만,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분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