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이규원 검사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셈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첫 기소죠?
[기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해온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차 본부장은 네 차례, 이 검사는 다섯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고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검사는 재작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당시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차 본부장은 이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승인한 뒤 관련 전산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재작년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하도록 한 뒤 보고받거나, 권한 없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주소를 고려해 수원지방법원 대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사람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사실상 거부한 셈이죠?
[기자]
수원지검 관계자는 일단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만 검찰이 하고, 기소 전 공수처에 사건을 다시 넘기라는 주장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공익신고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뒤 이틀 만에 기소 처분이 내려진 만큼 조직 구성이 끝나가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서기 전에 선수를 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이규원 검사와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들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다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검찰로 이첩됐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반발하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이 이 검사를 전격 기소한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공수처 요청을 대놓고 무시한 모양새여서 앞으로 두 수사기관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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