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내버려둔 40대 어머니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6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하고,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머니로서 자녀를 건강히 키울 의무가 있는데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집에 내버려 뒀다며, 5살인 둘째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들끓는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과 딸을 장기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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