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살 중학생 A 군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2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범행 사흘 뒤 A 군을 찾아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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