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미성년자를 재워 주겠다며 집으로 불러들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낸 메시지 등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피해자를 유혹했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집에 왔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13살 청소년이 가출하겠다고 하자 미성년자라는 걸 알면서도 재워줄 수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꾀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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