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이완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1심 불복해 항소

2021.04.15 오후 04:29
음주운전을 하다 타이완 유학생을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가해자 52살 김 모 씨 측 변호인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논현동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타이완 유학생 28살 쩡이린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김 씨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재범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구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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