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검사가 주도하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체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70%가량이 형사 사건화하지 않아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해 사법절차 중심에 있는 검사가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여러 대응 주체들과 상시 소통·협업하도록 하고, 재범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 이제는 모든 학대 피해 아동이 의무적으로 국선 변호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 간 전문성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교육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달 초에는 대검찰청과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전담반'을 구성해 아동보호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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